ksshin 2020.08.25 09:46

저희는 오전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주5일이 근무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이 있지만 이것은 포괄임금제로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편의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이 칼같이 8시간만 하고 퇴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1,2시간 더 있다가 퇴근합니다. 게다가 일일이 시급직처럼 시간을 체크할 수도 없으니 일이 있을때만 개인별로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거죠.

그런데, 5시 30분 이후 6시 20분쯤 되어서 어느날 갑자기 퇴근한 사람 누구냐며 대표이사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냐며 사무실에서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것도 직장괴롭힘으로 진정할 대상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오후 5시 30분 이후는 제 개인적인 자유의 시간이며 직장내 상사 누구로부터도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날 일을 다 못했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 그 시간에 저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윗선에 잘 보일려고 많이들 그러했는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러한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연장근로를 임의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괴롭힘으로 보는데 저의 주장이 맞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상급자가 근로계약등에서 정한 소정근로 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2020.08.26 2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3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997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2020.08.25 1161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5
직장갑질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2020.08.25 2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0.08.25 1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2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06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8.25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2020.08.25 357
» 직장갑질 업무외 시간 근무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1 2020.08.25 2352
근로시간 코로나 1 2020.08.24 151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5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8.24 254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0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17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