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a 2020.08.24 16:5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 전 3개월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 : 2012.01.16

퇴직일 : 2020.09.01


기존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월급 : 456만원 (기본급외 다른 금액 없음)

근로시간 : 일8시간 * 주5일 (추가근로 없음)


다만 6월1일부로 회사 재정사정으로 인해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을 합의하였고

제가 퇴직할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6,7,8월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 : 410만원 (기존 월급의 90%)

근로시간 : 일7시간 * 주5일 (일1시간 단축)


이로인해 평균임금은 크게 줄어들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하였는데

계산식이 조금 햇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고 계산한 것으론

410만원 / ((주35시간+주휴7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으로 시급 22,466원으로 계산되고, 현재 하루 7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22,466원*7시간 = 157,262원 으로 제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지요?

제가 근무중인 회사의 주휴수당 관련 부분이 명확치는 않으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계산기 결과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 결과 표기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기준)이라고 표기되고 

근로시간을 바꿔도 해당부분은 고정으로 표기되는데

제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문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본다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으로 본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질문하신 내용(1일 157,262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8.25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2020.08.25 366
직장갑질 업무외 시간 근무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1 2020.08.25 2428
근로시간 코로나 1 2020.08.24 151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5
»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1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8.24 260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1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17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42
임금·퇴직금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20.08.24 159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4 1211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2020.08.23 571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496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6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30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572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