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0.08.24 14:22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4월부터 휴업중에 있는데 휴업 중에도 기존 연봉합의 기간 종료일 전에

다시 연봉협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휴직 기간 중에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면 안했을 경우 암무적인 기존연봉의 연장으로 보게되나요?

연봉협상을 제 때 안했을 시 벌금 같은 제재 조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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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기간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입사일 이후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봉협상은 당기의 연봉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휴업 중에 연봉협상을 안한다면 기존의 관례나 내부규정, 그리고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으면서 소급해서 적용할지 새로운 연봉계약기간을 정해서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연봉협상에 대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구속이 되고,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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