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윤 2020.08.24 12:37

 안녕하세요..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잔업이포함된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계약서에는 주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따로 수당과 잔업근로시간이 포함되어, 계약한 연봉금액을 수령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잔업등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된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와 상담한후 급여 명세 항목에 수당을 전부 삭제하였고, 연봉에서 월수로 나눈금액에 하루 잔업없는 8시간 근로임금에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하여 퇴직금 정산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회사측은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였으니 퇴직금정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자세 입니다.그리하여 삭감된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게 아닐시 제가 대응할수있는 방법과 제대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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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잔업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 잔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잔업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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