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꾸모꾸 2020.08.24 12:09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일을하고있으며 입사는 2018년 2월26일에 하였습니다

2018년(월급200, 주5일 12시간  근무 10시출근 10시 퇴근 ) 에는 브레이크타임없이 일을 했고

2019년(월급 220, 주5일 5월쯤부터 11시간 근무, 10시출근 10시퇴근하다 5월쯤 11시출근 10시퇴근으로 바뀜)에는 브레이크타임(1시간30분)이 5월쯤 생겼습니다

2020년(월급240, 주5일, 브레이크타임 1시간30분, 11시출근 10시 퇴근) 7월31일까지 근로를 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의 브레이크타임때의 수당을 이번에 사장님과 얘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주말,빨간날에도 브레이크타임이 없이 일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총 시간이랑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을 30분인지 1시간을 해야하는지 1시간30분을 잡아야하는지도 여쭤보아요 복잡하지만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계약서에는 휴계시간 11시30분~12시(식사),14시30분~17시(16시~16시30분 식사)로 적혀있고 실제로는 식사시간은 3시~3시30분에 브레이크타임(3시30분~5시) 걸쳐서 한끼를 먹고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은 11시출근, 저녁 10시퇴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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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구체적 계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브레이크타임도 대기시간으로 유급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시 출근, 22시 퇴근이라면 총 11시간 사업장에 계신데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가 됩니다.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월급을 200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급이 되고,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서는 14시30분~17시등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루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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