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나인 2020.08.23 00:37

 8시출근 익일8시 퇴근하는  감단 승인 격일제 근무자 인 경우

퇴사일 7월31  7월31일 출근하여 오후 8시 후임자와교대후 퇴사하는 경우( 입사 첫 근무는 오전 8시에 시작 하였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7월급여는 27일 선지급 되었습니다

1.  월급여 정상지급

2. 7월31일 퇴사니까  31일  24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지급

3. 정상지급분에서 퇴사자 50% 후임자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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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7월 31일 출근하여 당일 오후 8시에 퇴근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7월 급여에 31일 근로의 댓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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