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8.22 16:24

 그만둔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10일이  월급날 기준이라서  이날까지 하는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이고

사람이  구해져도  안나올 경우도 있고  구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있으니  10월10일에서 1-2주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10월 10일에 월급받고  그뒤 1-2주  일한건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된다면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 이거 꼼수쓰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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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10일에 월급여를 지급받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퇴직하신 후 14일 이내에 기왕 근로한 댓가는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이므로 다음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선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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