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10일이 월급날 기준이라서 이날까지 하는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이고
사람이 구해져도 안나올 경우도 있고 구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있으니 10월10일에서 1-2주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10월 10일에 월급받고 그뒤 1-2주 일한건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된다면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 이거 꼼수쓰는거죠??
그만둔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10일이 월급날 기준이라서 이날까지 하는거구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원이고
사람이 구해져도 안나올 경우도 있고 구해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있으니 10월10일에서 1-2주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10월 10일에 월급받고 그뒤 1-2주 일한건 다음달로 넘어가서 받게된다면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 이거 꼼수쓰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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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에 월급여를 지급받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퇴직하신 후 14일 이내에 기왕 근로한 댓가는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이므로 다음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선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