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질문자 2020.08.21 14:20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AM 06:00~16:00 

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

시간외수당 시간 산정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산정한 시간에 수당을 어떡해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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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한) 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제공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 12,210원에서 50%가 가산된 18,315원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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