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AM 06:00~16:00
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
시간외수당 시간 산정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산정한 시간에 수당을 어떡해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AM 06:00~16:00
휴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야하나요?
시간외수당 시간 산정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산정한 시간에 수당을 어떡해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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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계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한) 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제공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 12,210원에서 50%가 가산된 18,315원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