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나다 2020.08.20 19:37
 어린이집 입니다.
 7월에 출산육아휴직 가신 A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로인해 올해 3월에 입사하신 보조교사(4시간근무) B선생님이  출산휴가 가신 A선생님 대신 담임(8시간)교사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사실상 대체인력교사) * 근로계약서를 새로 추가 작성했습니다.
대신 7월1일 다른 보조교사  C선생님을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B선생님이 사실상 대체인력근무자 인데 이로 인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에 암으로 인하여 퇴사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권고사직이 아닐경우에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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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위에서 고용조정이란 '인위적' 고용조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자기 사정에 의해 퇴사하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 이나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뜻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더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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