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20.08.20 17:27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4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측은 당직후 비번날에 대하여 유급휴무를 줬으나 앞으로 비번날에 대하여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

2) 휴일날 당직근무가 편성이 되면 연차휴가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직근무는 09:00~익일09:00까지 이며 저희는 주52시간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직근무가 아니고

연장근로라고 주장했더니 위 처럼 사측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번날에 대하여 기본급등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휴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들의 답변을 구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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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휴가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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