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회사가 2020년 9월30일부로 조합원(430여명)만 해고후 같은해 10월1일부로 일부인원(약 140~160명)만 다시 임금조정후 재입사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폐쇄는 아니고 물량이 줄어서조합원 전체인원을 다 고용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요? 회사는 조만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하자며 노동조합에 협의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690 |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15 | |
» | 기타 | 조합원만 전원해고 1 | 2020.08.20 | 85 |
임금·퇴직금 |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 2020.08.20 | 213 | |
임금·퇴직금 |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8.20 | 965 | |
임금·퇴직금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20 | 2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 2020.08.20 | 35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 2020.08.20 | 141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4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 2020.08.20 | 29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 2020.08.20 | 268 | |
기타 |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 2020.08.20 | 97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 2020.08.20 | 593 | |
고용보험 |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8.20 | 8469 | |
임금·퇴직금 |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 2020.08.20 | 1422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20.08.19 | 459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38 | |
근로계약 |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 2020.08.19 | 2311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법 81조에 따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도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