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18200 2020.08.20 15:36

회사에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버스와 대기시간등 포함하면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회사는 장성군이고  집은 광주광역시로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아무래도 시골쪽이다보니 버스가 배차시간도 길고 대기시간도  많습니다.


회사가 있는곳도 이번에 개발되어 생기다보니 아직 개발이 다되지 않아 산단 안쪽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걸어가는데 시간도 꽤 걸리구요.


그래서 입사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어서 회사 기숙사로 주소도 이전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올해 7월말로 기숙사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본집에서 통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근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통근이 힘들어서 퇴직하고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숙사는 회사와 같은 장성이고  저희집은 회사와 다른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엄격하게 본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도 하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1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589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2020.08.21 455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266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792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82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5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66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36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25
고용보험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20.08.20 1978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19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18
기타 조합원만 전원해고 1 2020.08.20 85
임금·퇴직금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2020.08.20 216
»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65
임금·퇴직금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0 2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구서에 관련된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1 2020.08.20 35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합의에의한 퇴직금 1 2020.08.20 1421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