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7월 30~ 8월 14일
(16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희망퇴직자 처우
1.퇴직위로금지급 .7.30~8월14일(16일간)
2.연차수당및 퇴직금지급
-1년미만도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3.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수급가능 -고용보험 납입기간 요구조건충족시
이렇게 공고를붙이고 퇴사신청을받았습니다.
휴무가있던 분들은 31일날짜로 퇴사신청을해서..8월 20일현재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저는 8월2일근무를하여 회사측에서 14일까지 근무를하고15일퇴사신청이 되었습니다.
.20일 현재 사무실에서 전화가와서 퇴직금은 못주는데,혹시
복직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같은기간 퇴사를 냈는데 누구는 퇴직금을 주고 저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사의 희망퇴직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승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회사의 공고에 따라 퇴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희망퇴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신청을 한 것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희망퇴직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 회사가 승낙을 하였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위로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희망퇴직 승낙이 있었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