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2020.08.20 12:2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되는 기간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는 2016년 12월 18일 입사자입니다.  퇴사일자는 2020년 8월 20일 퇴사입니다.

작년 12월 25일에 연차대상기간 2017.12.18.~2018.12.17 에 해당하는 15개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퇴사시는 2018.12.18~2019.12.17.에 해당하는 16개 연차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어떤 연차를 포함시켜야 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를 말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에 발생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해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0미만 기업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중 어느게 ... 1 2020.08.20 2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2020.08.20 9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문의 1 2020.08.20 268
기타 감단직 아파트 개인세대 민원 업무를 해야하나요? 1 2020.08.20 97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2020.08.20 59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475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2020.08.20 1424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59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38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315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588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344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3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2020.08.19 529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2020.08.19 46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관련.. 1 2020.08.19 81
휴일·휴가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2020.08.19 2790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874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2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8.19 28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