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달이 2020.08.19 22:29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 이 있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현재 한 회사에서 일용근로직 형식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형식만 일용근로직이지 주5일로 매일 나가고, 사용주가 근로계약을 일부로 9~10개월 단위로 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약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번 9월에 다시 재계약하자 이런식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 단절없이 토,일요일, 공휴일만 정규직처럼 쉬고 평일은 매일 근무하면서 3년 가깝게 근무중입니다.

사용주가 연월차나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퇴사시에 퇴직금이나 

이의제기시 계약 종료처리시 실업급여등을 적용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로 계속 근무 했다는 증빙을 한다면 적용 받을수 없나요? 동생은 회사의 처우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서 정규직 전환도 말만 있고, 일부러 계약서를 1년미만으로 써가며 3년을 가깝게 끌고 있다고

이번에 또 이야기 나와서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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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함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귀하 질문의 경우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된 경우는 최초 근로계약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먼저 사직의사표시를 하시지 말고 향후 대응을 위해 계속 근로한 근거들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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