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입사 일자 : 2019.08.19
- 퇴사 예정 : 2020.08.31 예정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무급휴무를 했습니다.
(3월 ~ 8월 : 월평균 무급휴무 4일, 급여 지급시 공제 함)
이럴 경우
총 발생 연차 개수는 20일이 되는 건가요?
(15일(만 1년시 발생) + 5일(1달 만근시 월 1개 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입사 일자 : 2019.08.19
- 퇴사 예정 : 2020.08.31 예정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무급휴무를 했습니다.
(3월 ~ 8월 : 월평균 무급휴무 4일, 급여 지급시 공제 함)
이럴 경우
총 발생 연차 개수는 20일이 되는 건가요?
(15일(만 1년시 발생) + 5일(1달 만근시 월 1개 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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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7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 2020.08.19 | 3792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8.19 | 2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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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 2020.08.18 | 60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지급 관련 1 | 2020.08.18 | 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근로일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휴가일*소정근로일수-휴업기간/소정근로일수로 1년간의 휴가를 정하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만근이 아님) 1개씩 부여하면 됩니다.
즉 1) 소정근로일이 250일이고 총 휴업한 날이 4일이면 15개*(250일-24일)/250일=13.56개에
2) 매월 개근(결근하지 않은) 했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24.56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