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nt72 2020.08.19 16:18

 

   1.        신입사원  입사 20.7.15. ~  20.8.14 만근   계속 근로 중

                 
                     여름휴가  20.8.3 ~ 20.8.5   3일   (결근)
      
            20.7.15. ~  20.8.14  만근하고 계속 근로 중인 직원의  연차가 생성되는지요
           
         ( 여름휴가가  평일이고,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단체로 휴가를 정한 것이기에,  연차대체 3EA 사용하고
           20.7.15. ~  20.8.14  만근으로 보여 연차 1EA 생성해서 총 연차는 - 2EA 보면 되는지요) 

    2.    신입사원  입사 20.7.15. ~  20.8.14 만근   계속 근로 중

                       개인사정으로 평일 8/12  (결근)  을 한 경우  연차가  생성되는지요
             ( 개인사정으로 휴무인 경우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생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2가지의 질의입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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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이 아니라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개가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이 개근이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휴업 혹은 휴가를 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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