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1 2020.08.18 12: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시적근로자(경비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임을 알고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임금을 감시적근로자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장 감단 승인은 뒤늦게 2020.7.14.자로 받았습니다.

2020.3.1.~2020.7.13.까지 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시간당 단가를 최저 시급보다 많은 8,722원으로 계약했고 아침 30분과 저녁 30분은 야간근로로 50% 가산해서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2교대 115시간 근무, 다음날 휴무

(근무시간) 05:30~12:00, 13:00~15:00, 16:00~22:30

(휴게시간) 12:00~13:00, 15:00~16:00, 22:30~익일05:30

 

1)주휴수당 : 휴게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중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이의 절반인 7.5시간

                     31일부터 713일까지 주휴 19회 발생

                     7,5시간X8,722X19=1,242,880

2)연장수당 : 1일 근무시간 15시간-8시간-1시간(야간근로시간)=6시간

                    6시간X(8,722/2=4,361)=26,166

                   26,166X46(3.1~7.13까지평일근무일수)=1,203,630

3)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X4,361X16(3,1~7.13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일수)=558,200

4)휴일근로수당(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6시간X8,722X16=837,310

5)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와 겹치는 1시간, 1시간은 야간근로로 50% 가산해서 받음)

       야간근로 1시간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로 계산해서 나머지 50% 계산

         1시간X4,361X16=69,770

합계 3,911,790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많이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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