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조2교대 근무업체입니다.
가끔 휴일근로를 할때가 있는데 야간 휴일근로시 수당문의드립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8:30 근무시간 입니다..
이중 업무가 바쁠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 19:30~8:30 근무시 급여 및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조2교대 근무업체입니다.
가끔 휴일근로를 할때가 있는데 야간 휴일근로시 수당문의드립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8:30 근무시간 입니다..
이중 업무가 바쁠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 19:30~8:30 근무시 급여 및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 2020.08.18 | 372 | |
해고·징계 |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 2020.08.18 | 348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18 | 849 | |
기타 |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20.08.18 | 3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 2020.08.18 | 224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4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 2020.08.18 | 94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64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 수당계산 1 | 2020.08.18 | 1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 2020.08.18 | 96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8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소급분 1 | 2020.08.17 | 16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20.08.17 | 188 | |
기타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 2020.08.17 | 55 | |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3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8.17 | 250 | |
임금·퇴직금 |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 2020.08.16 | 112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 2020.08.15 | 329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39 |
1)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2일중 1일은 주휴일일 것입니다. 이 경우 2일중 1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가산으로 0.5배를 추가하여 가산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얼마 주어지는지?, 야간시간대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산정해 보시면 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