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디우드 2020.08.17 15:4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설 관리직이구요 주5일 근무 월급여는 세전 200입니다 공휴일 및 명절연휴 휴가 없이 주중에는 다 근무 합니다

밥값 포함한 금액이구요 밥값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후 181 밥값 빼면 165만원 정도 남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지금 세전 200이라는 금액이 연차 수당 포함 밥값 포함이된 금액인대 이 금액이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려요

그리고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대는게 맞는건지 그것도 궁굼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일, 유급휴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 5일 근무한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하건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실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4.34주로 월 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여 월 35시간(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3) 귀하의 월 급여액이 2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임금 총액에 연차수당과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식대로 책정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경우 식대는 월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본급등에 합산하여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식대액이 월 89,765원을 넘는 다면 월급여액에서 식대총액을 제외하고 식대총액중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식대총액을 제외한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통상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차수당미사용을 가정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구체적으로 귀하의 통상임금은 월급여 총액 200만원에서 연차수당 월액 X원을 제외한 (200-X)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Y (200-X/209)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월액 X원은=통상시급 Y원*8시간*15일/12개월이 됩니다. 이를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연차수당 월액 X원은 91,324원이 되고, 통상시급 Y원은 9,21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61
임금·퇴직금 연차개수, 수당계산 1 2020.08.18 1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급분 1 2020.08.17 16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20.08.17 187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5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3
»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8.17 250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2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2020.08.15 32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3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5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35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2020.08.14 180
기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0.08.13 2124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729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