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마 2020.08.16 07:14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정확한 말이 없었고 지인분이라 일을 하다가 하던일이 있어서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다가 

일주일째 대는날 대신할사람을 구해서 그만두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받는 급여는 220만원 이었고요. 

저는  8월6일~14일 일을 했고요 일요일 쉬고 60만을 받았는대 근무시간은 저녘 20시부터 새벽 0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60만원받은게 적당한 급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면으로 근로계약 하지 않았다면 구두상이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급여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한바 없다면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얼마의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2) 상담내용에서 귀하 이전에 근로제공했던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술한 것으로 보아 구두상 이전 근로자의 급여액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을 일할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8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을 재직했다면 9일/31일*2,200,000원으로 638,709원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밤 8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1일 10시간이 됩니다. 1주 몇일을 근무했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어졌는지?등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무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가정하면 전체 근로기간 중 7일을 근로제공 하였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8시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므로 70시간+주휴 8시간등 7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여 670,0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 70,020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18 48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2020.08.18 943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64
임금·퇴직금 연차개수, 수당계산 1 2020.08.18 1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6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급분 1 2020.08.17 1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20.08.17 188
기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2020.08.17 55
임금·퇴직금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8.17 143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8.17 250
» 임금·퇴직금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2020.08.16 112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2020.08.15 32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3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5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35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2020.08.1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