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50인미만 제조업입니다.
2019년도 재고과다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켜서 2018년 출근율에 대한 2019년도 미사용연차정산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퇴사시 퇴직금산정시 강제소진시킨연차(10개)수당울 책정하여 평균임금 (3/12)산정에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니다
그런데 퇴사한직원이 강제소진연차에대하여 또한 70%휴업수당을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는 강제소진시킨 연차수당포함 전 퇴직금과 포함후 퇴직금 차액분에 대하여 70% 휴업수당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1) 2018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2019년의 연차휴가에 대해 특정일에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을 실시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2019년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시점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가정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인바, 이는 휴업수당을 상회하는 임금으로 별도의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