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reaks 2020.08.13 11:03

안녕하세요, 질문자의 회사내규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

근무자는 일반사무직(주5일근무)과 스케쥴근무직(3조2교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사무직은 임시공휴일에 쉬면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케쥴근무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글 남깁니다.

해당 과업은 1년 단위로 차수계약을 하며

최초 계약시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020년 국공휴일 18일로 적용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0년 휴일을 19일로 적용하게 되면 추가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스케쥴 근무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1. 임시공휴일 당일 출근한 스케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2. 임시공휴일 비번인 스케쥴 근무자를 포함한 전원에게 지급.

상기 두가지 항목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질문자는 산출내역상 추가근로시간은 연 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전체 스케쥴 근무자에게 지급해주는것(2번)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발주처에서는 해당일 출근자에게만 지급하는것(1번)이 맞다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추가수당 지급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 없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부규정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날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3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5
임금·퇴직금 강제사용연차 1 2020.08.14 235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2020.08.14 180
기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0.08.13 2128
근로계약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2020.08.13 7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1
임금·퇴직금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2020.08.13 1300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8.13 1620
기타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2020.08.13 282
»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47
기타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2020.08.13 111
근로계약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2020.08.13 194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2020.08.13 3978
해고·징계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2020.08.13 148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2020.08.12 2306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