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0.08.13 10:36

안녕하세요.

3급으로 동일직급인 부서장과 부서원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한 근무평가 평정자 입니다. (평가확인자는 임원)

다만 이 둘은 장차 2급 승진시 경쟁관계인데,  경쟁자에게 인사평가를 맡기는건 공정한 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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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명확한 존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평가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기준 수립시 노동조합의 참여, 개별평가 및 집단평가 병행,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병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등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와 같은 경우는 개별평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집단평가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인사평가가 불합리할 경우 인사권한의 남용을 주장하면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주관적 평가 등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신 뒤 향후 대응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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