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20.08.13 10:16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삼일절,근로자의날,광복절,개천절,추석3일,구정3일 입니다.

1. 유급휴일 & 토요일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 8시간+토요일근무시간*1.5   

2. 유급휴일 & 일요일(주차)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8+주차8+근무시간*1.5(연장 하는 경우 연장시간*2)

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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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는 기존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고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8+근로시간*1.5를 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월급제는 근로시간*1.5, 시급제는 휴일8+근로시간*1.5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71, 회시일자 : 2005-05-11

    2)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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