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삼일절,근로자의날,광복절,개천절,추석3일,구정3일 입니다.
1. 유급휴일 & 토요일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 8시간+토요일근무시간*1.5
2. 유급휴일 & 일요일(주차)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8+주차8+근무시간*1.5(연장 하는 경우 연장시간*2)
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삼일절,근로자의날,광복절,개천절,추석3일,구정3일 입니다.
1. 유급휴일 & 토요일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 8시간+토요일근무시간*1.5
2. 유급휴일 & 일요일(주차)인데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8+주차8+근무시간*1.5(연장 하는 경우 연장시간*2)
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틀리다면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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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 2020.08.15 | 329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3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5 | |
임금·퇴직금 | 강제사용연차 1 | 2020.08.14 | 235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관련 1 | 2020.08.14 | 502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 2020.08.14 | 22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 2020.08.14 | 180 | |
기타 |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0.08.13 | 2140 | |
근로계약 | 재계약에 암묵적 동의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1 | 2020.08.13 | 7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 2020.08.13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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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13 | 282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47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1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00 |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 2020.08.13 | 3979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49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22 |
1. 원칙적으로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는 기존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고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8+근로시간*1.5를 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월급제는 근로시간*1.5, 시급제는 휴일8+근로시간*1.5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571, 회시일자 : 2005-05-11
2)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