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로기 2020.08.12 21:21
퇴사 후 무단 결근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40대의 직장인이며 퇴사 후 이직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그 전에 퇴사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 구두 사직 의사 표명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직접 보스인 팀장님께 식사 후 자차에서 이동시 구두로 사직의사 표명 
2차 : 전자결제 사직서 작성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구두 보고 후 더 생각해 보라는 말에 4일 뒤 전자 결제 사직원 등록 완료 (퇴사일 7월 31일 금요일 표기)
3차 : 전자결제 사직서 재작성(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전자결제 올린 후 사인이 되지 않아 재보고 후 사인 요청 및 팀장님 결제 완료(퇴사일 8월 4일 화요일 표기) -> 하계휴가 3일 사용차 (29~31일 사용하고자 했으나 거절 후 31~4 사용 및 퇴직일 4일로 변경)
4차 : 전자결제 사직서 재작성(2020년 7월 20일 월요일) : 팀장님 결제 완료 되었으나 결제방이 팀장->본부장까지 꼭 있어야한다고 재결제 요청(퇴사일 8월 4일 화요일 표기 유지) -> 그 이후 결제 진행 안됨

위와 같이 구두 보고 부터 전자결제까지 진행이 되었고 7월 30일(목)까지 한달간 성실하게 인수인계 및 자료 전달을 완료하고 하계 휴가 사용 및 8월 4일(화)자로 퇴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퇴사 당일까지 사직서 처리가 안됨)
최초 구두 사직 의사 표명 이후 퇴직때(1달 6일)까지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2번의 감사패, 전사 송별회, 간부들과의 개별 송별회 등을 하면서 아무 이슈 없이 마치고 퇴사 및 다른 회사로 이직을 완료해서 업무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금)에 전 회사 인사팀에 4대 보험 상실 유무를 확인 차(현 회사에 4대 보험 등록을 위해서) 연락을 하니 
돌아온 답변은 3차 결제 후 재상신 한 4차 사직서가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았기에 현재 회사에 출근 안하는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직의사 표명 후 한달간 성실히 인수인계를 했으며 이상이 없이 사직을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문의를 하니 
회사 규정 및 민법에 따라 진행을 할 예정이며, 퇴사 전 미결 업무에 대한 소명 처리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회사 복귀를 강하게 요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의사 표현 후 한달 넘게 회사 미결 업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에게 이야기 할 상황이 충분히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성실히 인수인계 및 자료를 전달하고 퇴사했는데 이제와서 복귀해서 소명을 진행 안하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소명인지 문의를 해도 설명이 없고 규정대로 처분한다고 하길래 규정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타사에 있기 때문에 규정 공유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복귀해서 소명을 하라는데 어떤 자료를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책임을 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6월 29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 (식사 후 복귀하는 제 차에서 직접 보고) 한 부분이 최초 사직 의사 표명인데 민법상으로 8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사측은 7월 20일자 마지막 (8월 4일 퇴사) 상신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럼 민법상으로 8월 19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3. 사측은 민법, 내규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복귀해서 미처리 업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 함구) 꼭 복귀를 해야하는지요?
4. 금주까지 사무실 복귀를 꼭 해서 소명을 안하면 상황이 심각해 질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요? 
5. 사무실 복귀를 안했을때 퇴직금 (3년 반 근무), 연차 수당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는지요?
6. 1번과 2번 내용 중에 어느 내용이 더 정확성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바 가능한 내용은 상세히 정리 해 봤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관련해서도 발생시 의뢰를 드리고자 함이니 내용 확인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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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2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은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데 임의퇴직일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임금지급기가 매월초부터 매월말이라면 8월 1일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 입니다. 다만 민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직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즉 1달전에 퇴사를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퇴직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초 퇴직 의사표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측의 논리대로 7월 20일자로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9월 1일에 효력이 있습니다.

    3.4.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퇴직의 경우라도 8월 1일이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와 공평하게 분담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5. 무단결근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최초 구두 의사표시를 입증하시거나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한 퇴직 통보시기를 준수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일부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퇴직절차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적로기 2020.08.26 09:21작성
    너무나도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 회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 향후 문제가 될시 노무사 협조 신청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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