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질문자 2020.08.12 15:27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시급 12,210원

근무시간 09:00~18:00 

평일 근무 끝나고 퇴근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연장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20:45분부터 22:45분까지


수당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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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 모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더하여 100%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와 45분의 야간근로를 했으므로
    (12,210*2*1.5)+(12,210*45/60*0.5)가 귀하가 지급받을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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