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파견근무 이후 퇴직시 위약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를조건으로 A사에 경력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외파견시 동반되는 위약조건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만, 입사 이후 해외파견 1일 전에 해외파견 서약서에 사인을 할것을 요구받았기에 어쩔수없이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해외파견 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는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이전 파견근무 조건으로 작성한 서약서를 기준으로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내용은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 시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겠습니다.]
해외근무간 연수 목적은 단 1%도 없었고 100%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20조 위반이라 생각되는데 아래와 같은 합의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서-
[B(본인)는 A사에 근무 중 ‘해외파견 만료 후 복귀 시 해외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해외파견을 위해 A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해외파견자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음에도, xxx부터 xxx일까지 A의 해외관계사에 해외파견 후 A사로 복 귀해야 하나 퇴사를 요청하였기에 이는 앞서 체결한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해당된다.
상기의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따라 해외파견 중 A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여 상호 공정 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통 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B는 해외파견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A사 계좌에 입금한다.
B는 원만한 합의의 대가로 위 위약금 지불에 합의함으로써 이후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B는 퇴사 후 A사의 해외관계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사 고객의 기술 동향 등 회사의 비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후 1년 내 경쟁사로 전직하거나 협력관계(동업, 자문 등)를 맺을 경우, 기타회사의 경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거리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고객사 및 협력사로 전직하는 경우
에는 A가 B의 해외파견을 위해 지불한 경비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