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2020.08.10 10:44
제가 회사에 다닌 이래로 6개월 조금 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4,5월 회사 출결 어플에 등록되어있는건 초과근무(주말근무포함) 114시간 입니다.
그런데 혹
1. 주말에 나와서 근무한 건 (팀장님 외 상사분들 모두 계셨음) 은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2. 저희 회사 출결 어플이 지문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누르는 건이라, 엑셀로 추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밤 11시에 퇴근해도 막차 시간 때문에 급히 나가느라 퇴근을 누르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3. 상사의 지시로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4. 제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무국이 직급이 가장 높은 분 포함 총 7-8분 입니다. 단체 내에 있는 사무국으로 근로계약을 맺은거라서요! 혹 불이익이 있을까요?
5. 추가적으로, 초과 근무를 100시간 가까이했음에도 야근 수당은 기안문을 올린 20만원 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제가 여기 들어오기 1달 전, 시청 인턴으로 1달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때 업무한 부분도 제 근로 일자에 포함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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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등에 의해 출근했는지 여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근로수령 거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출근하셨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로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합의에 따라 교통카드 내역이나 컴퓨터 로그기록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사의 지시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초과근로와 야간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근로제공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거부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6. 인턴의 정확한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하는 교육중심의 근무였다면 상관없으나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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