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니 2020.08.10 09:13

 회사규모는 아웃소싱 인원이 많다보니 정규직인원은 적은편입니다.

7월13일 사직서 제출후 아직 승인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7월31일 이라 명시는 하였지만 8월 14일까지 근무는 하려하며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개인사정상 못할거같더라구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관리직인대요 아직까지 받을사람이 오지않았습니다 

혹 14일까지 인수인계 못하고 퇴사를 할시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14일 이후 출근을 해야할가요???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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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8.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이마저 없을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사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의사표시 후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신 퇴직일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없을 경우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이어니 2020.08.14 02: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일 근무시간이 연봉제로 8시30분~20시30분 이지만 실근무는 매일 평균적으로 22시~23시 사이로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시간은 이렇게 비슷하구요 일요일은 1시간~5시간 하고있습니다 식사시간도 안먹고 그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나 지시를 받은 부분은없지만 이렇게 하지않으면 라인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저의 일 업무를 다하지 못하기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서직서에는 개인사정으로 작성은 했습니다만 혹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동안 출퇴근기록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직서에 명시한 개인사정을 바꿔야 하는지요???
  • 상담소 2020.08.14 09:31작성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때 귀하의 사직서 문구대로 개인사정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귀하께서도 직접 작성하신 사직서 내용을 번복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 수리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 라이어니 2020.08.14 11:28작성
    그렇다면 사직서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도 되나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했지만 실제 이직을 안했거나 못해서 쉬고있다면 이부분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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