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머 2020.08.09 22:19
안녕하세요.

5인이상 20인미만 중소벤처기업에

18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재직 중 입니다.

8월 1일부로 자진 퇴사를 통보하여 이 달 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보았습니다.

기본근무 시간
9시 ~ 19시까지 하루 9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격주 토요일 휴무 근무로 토요일은 
9시 ~ 17시까지 하루 7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인 주의 근로시간 주 45시간 
주 6일 인 주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시간 이상 연장근로 많게는 11시 12시 또는 새벽까지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연속되어야 하는건가요??
52시간 이상 근무가  3주 연속 되다 52시간이 한주 정도 아니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9주를 채워야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1년 기간 동안의 아무 달, 연속되는 두달을 선택하여 그 두달간의 근무 시간이 468시간이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1년 내 기간동안 초과근무가 52시간이 초과되는 주가 아무때나
9주 이상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 1일부로 자진 퇴사를 통보하여 이 달 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보고
이 후 따로 면담, 연장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보았으나
아무런 확답을 들을 수 없었고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협조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증자료 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는 4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출퇴근 동영상입니다. 
출근 하면서 지문 찍을 때 시간, 날짜 보이게 동영상을 찍고 
퇴근 시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켜놓고 퇴근 지문 찍으면서 시간, 날짜 다 보이게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여 나는 업무 지시를 한적이 없고 일도 없는데 일부러 늦게 갔다는 주장을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초반에는 출퇴근 지문 찍는 영상만 찍다가 중간부터는 퇴근 전 소장님과의 업무 대화 내용이나 인사하는
부분까지 영상에 소리로 녹음하고 원테이크로 지문 찍을때는 해당 날짜와 시간 보이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캐드 프로그램에 마지막 수정시간이 보여지게 되어있는데,
그 마지막 수정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신고인지 이직확인서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처리" 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신청 시 사측 필요 서류가 

1) 회사 측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
2)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에 표시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3) 회사 내 출퇴근기록카드

이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일체 받지도 않았으며, 미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할 예정이고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위 3가지 내용 모두 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현재 모은 증거만으로도 인정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8.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이는 연장근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연장근로 거부시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3. 일단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귀하께서 연장근로 제한을 넘어 근무하셨다는 근거들을 제출하셔야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짐머 2020.08.13 19:1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장근무가 딱딱 정해진 부분없이 지시를 하지않더라도 맡은 담당업무를 다 하고 퇴근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지시 감독하는 팀장님이 있고 소장님이 옆자리라 뻔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렇다면 노동부 진정이 우선이되어야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담소 2020.08.13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임금체불진정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통상 몇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선 진정, 후 신청'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상담 1 2020.08.10 1379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2020.08.10 3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2020.08.10 507
»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0
근로계약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2020.08.09 1162
기타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0.08.09 45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17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2927
기타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2020.08.08 227
근로계약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2020.08.08 287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484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45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4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1986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44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3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198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2020.08.07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