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요 2020.08.09 22:16

 19년11월14일  식자재마트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주5일근무에 세전19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식사시간1시간포함  총 9시간 근무입니다


신규오픈점이여서 인원이 많았습니다.강제성을 띄고 3월초에  인원감축을했으며 마침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3월.4월에 무급을 실시했습니다

무급뿐만아니라 생각보다 매출이오르지않는다고 근무시간을 1시간을  더쉬라고해서 총2시간휴식 7시간 근무하며 급여를줄였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 통보였죠 아무튼 3개월후에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는 12.1.2이렇게 석달받았고 3월부터는 무급과 휴식시간 2시간 140만원 수준으로받았습니다


7월부터 근무시간이 복귀되었는데  현재있는인원의절반을 감원한다고합니다

또한 주 5일근무에서 주 6일로변경된다고하구여 구체적인 변동된 급여는제시하기전입니다

하지만 감원은 한다고 저희에게 통보한상황이구요 정황상 주6일도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주6일조건에 근무 합의할수없어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또한 계약서상 1년미만의  한달 만근했을경우 월차가 발생하고  명절과 여름휴가는 따로없고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쓰라고했는데   이번달부터 월차를 없애고 그전에 섰던 월차를 남은 연차에서 다 대체한다고 합니다그대신 명절은 또 연차에서제외하고 법정휴무로 쉬게해준다고하는데  계속 근무조건이 바뀌고 너무일방적인  근무형태라  꼭 강제퇴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코 퇴사하면 실업급여해당하나요?


그전 주5일 근로계약서를 폐지하고 새로작성하나요?


주5일조건으로 190을받는사람도있고 저만 만약 주6일로변경된다면 급여측정은 어떻게하나요? 


190인사람보다는   많이 받아야되는데 그게 두리뭉실하게 십만원 이십만원 더 주겠다가 아닌  특근수당으로 1.5배를 받아야한다는지 이런게 있나요?


현재급여는 기본급190만원에  4대보험, 소득세제하고

받습니다. 

수당이나 다른건 전혀없고 만약  무급이실시되면 기본급이 바뀌더라구요


만약 주6일로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5명이하던일을 3명이서 해야되고 막상겪어보니 업무가 과중되어 변경된후 1~2개윌안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분 휴업이든 전일 휴업이든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동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1년 근무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 쓰라거나 1개월 개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없앤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4. 주 5일 조건으로 19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주 6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는 것인지, 근무시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5.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되거나 근무일수가 변경되는 것을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2020.08.10 3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2020.08.10 507
기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2020.08.09 1400
» 근로계약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2020.08.09 1162
기타 공황장애에 따른 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0.08.09 45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17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2926
기타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2020.08.08 225
근로계약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2020.08.08 287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484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45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4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1986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44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3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198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2020.08.07 148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