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카푸카 2020.08.08 19:33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고용주와 하루 임금 7만 5천원을 받는 것으로 구두상의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서, 고용주와 근로 계약서 (서면) 를 작성하였는데, 근로 계약서상에는 하루 임금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임금 7만 5천원 지급한다는 구두 계약과 하루 임금 10만원 지급한다는 서면 근로 계약중 어느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요?

만약에 처음에 계약한 구두상의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면, 임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근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로 고용주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아니면 두번째 서면상의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면, 저는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하루 임금 10만원 - 구두상의 근로 계약 하루 임금 7만 5천원의 차액 2만 5천원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하거나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고용주는 계속해서 저에게 임금 7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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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휴일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벌칙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향후 발생할 당사자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처분문서의 특성상 그 진정성립이 거짓으로 의심될 반증이 없는 한 계약 내용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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