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내 2020.08.07 15:5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에보면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두가지방법으로 회사측에서 정한 임금산정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는 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당연하게 스케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시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연차수당이 현저히 적어지는데 이것도 맞는 계산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별도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45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1990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50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38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198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2020.08.07 148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파기 1 2020.08.07 2113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6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315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1 2020.08.07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597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2020.08.06 1289
임금·퇴직금 퇴사일에 연차사용 2 2020.08.06 1535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20.08.06 287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3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491
임금·퇴직금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2020.08.06 6799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2020.08.05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