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 2020.08.07 14:42

20.8.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예고 통보를 20.7.30일에 받았습니다.

20.8.6일에 재계약 하자고 제안 하는데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제안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보험상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2020.08.09 617
기타 회사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8.09 2894
기타 통장비밀번호 요구합니다 1 2020.08.08 216
근로계약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2020.08.08 285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28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8.08 481
고용보험 대규모 인력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여부 및 신청 시기 문의 1 2020.08.08 645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2020.08.07 413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항목 1 2020.08.07 1986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41
휴일·휴가 회계년도 및 입사일 기준 연차 차이일수 보상관련 1 2020.08.07 2038
» 근로계약 해고예고통보 1 2020.08.07 198
임금·퇴직금 숙박업 퇴사전 질문모음 part.2 1 2020.08.07 148
최저임금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2020.08.07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파기 1 2020.08.07 2103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6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294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1 2020.08.07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