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0.08.07 12:50

안녕하십니까 ?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이 900명이 됩니다.

조합규약에 상무집행위원회 집행기구는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1.대의원 수임에 관한 사항

2.선거관리 규정 제정과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 (위원장) 1차선거후  2차 선거 기간중 선거관리 위원이 7명중 위원장을 제외한  6명 모두 사퇴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상무집행위원회서 선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선거거관리위원 선출시 상무집행위원이 60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퇴하여 10명이 남아있습니다.

현 선거관리위원 7명 중 6명이 사퇴하여 선거관리 위원장 만 남아 있어 선거관리위원을 어느 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는지요.

 조합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 사퇴시에 관한사항과  규약 해석 권한 기구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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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진행, 회의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의사정족수는 보통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충족되는데 여기에서 재적이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의 참석 자격이 있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집위원이 10명 남아있더라도 10명만이 회의 참석 자격이 있으므로 상집회의 개최의 조건에 구체적인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10명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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