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oeic 2020.08.05 11:02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봉계약을 미루어오며, 2019년 기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지급한 임금(1월~7월)에 대해서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ex) 1~7월 300만원 지급. 2020년 월급여 280만원으로 근로자 동의

8월 월급여 280만원 - 정산금액 140만원(20만원*7개월) = 140만원

1월~7월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문제가 없고, 8월도 정산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없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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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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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등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지급한 임금의 정산은 본인 동의에 의한 임금의 반납으로 보이는데, 반납한 임금도 전액 지급받았다가 반납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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