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ji 2020.08.05 02:40

전 학원강사입니다. 2015년 5월에 입사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육아휴직하다 복직했어요. 4대보험과 퇴직연금도 월급에서 빼고 받고 있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제가 원할 때 쉰적은 없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명목으로 3일씩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쉬었고, 일년에 한두번 정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쉰적은 있습니다. 학원강사도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만약 퇴사할 경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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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당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등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신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도 또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을 지급받아야 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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