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2020.08.04 16:45

5인미만 사업장 (아파트관리소)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는데 노동절(5/1)수당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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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이 법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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