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2020.08.04 14:32

2020년 1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입사시에 구두상으로 들었던 내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급여는 별다른 수당은 없고 기본급이 급여의 전부라고 듣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넣은 포괄임금제 형식이더라구요

받아드릴 수 없어 말씀드렸더니 일단 대화를 나누어 보고 수긍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끝까지 그 내역으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을 거부하게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구두합의로 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귀하를 해고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서명을 거부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정에서 사용자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밖에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2020.08.05 12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2020.08.05 161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2020.08.05 2532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2020.08.05 292
임금·퇴직금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2020.08.05 933
직장갑질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2020.08.05 419
임금·퇴직금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2020.08.05 839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3
휴일·휴가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2020.08.05 77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11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2020.08.04 2407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132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0
기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2020.08.04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8.04 21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7
» 근로계약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2020.08.04 201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5
해고·징계 취업방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8.04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