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2020.08.03 21:54

 상해로 인한 우측견관절 염좌 우측견관절 slap병증 산재신청후 염좌로만 6주 승인 slap병증 불승인 받았습니다

퇴행성으로 불승인 받아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려 했지만 사고후 공상처리 하자고 하여 합의를 기다리는중 업무를 강요하여 1달 20일 이상 일을 한상태로 산재를 진행하게 되어 실익이 적은 상태여서 재심및 질병으로 산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 하기로 해놓고 합의는 해주지 않고 일을 시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부분및 7월2일부터 현시점 까지 가료및 통원 치료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일 3월19일 최종진단일 5월8일 5월12일 업무 복귀이후 공상합의를 안해주어 6월30일까지 근무 이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퇴사 산재서류 정리하여 7월6일 산재신청 8월3일 염좌승인 slap병증 불승인 
위 사유로 합의를 제안한 담당자 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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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공적부조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급여액보다 민법상 손해배상액등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안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업무상재해가 사업장의 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책임이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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