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2조 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8명이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120시간에
초과근로시간 62시간 입니다.
1년 근로일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2조 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8명이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120시간에
초과근로시간 62시간 입니다.
1년 근로일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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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 2020.08.05 | 835 | |
임금·퇴직금 | 연봉 정산 1 | 2020.08.05 | 83 | |
휴일·휴가 |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 2020.08.05 | 76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 2020.08.05 | 360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 2020.08.04 | 2380 | |
근로시간 |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 2020.08.04 | 13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13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0.08.04 | 130 | |
기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절 수당 해당여부 1 | 2020.08.04 | 8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04 | 2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27 | |
근로계약 |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0.08.04 | 201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5 | |
해고·징계 | 취업방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8.04 | 57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 | 2020.08.04 | 95 | |
산업재해 | 손해배상 청구 1 | 2020.08.03 | 259 | |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연간 그로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220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8.03 | 235 | |
직장갑질 | 사측 관리자들의 횡포 2 | 2020.08.03 | 211 | |
근로계약 |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 2020.08.03 | 2839 |
1. 위의 내용만으로 근로일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2조 2교대라고 했는데 2조 2교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