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온티지 2020.08.03 15:15

본인은 A라는 업체 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파견근로 중인 근로자 입니다

A 회사의 대표와 7월 29일 구두 상으로 B라는 회사의 사업장 폐쇄 기간 동안 연차강제 차감이 없음에  대해 합의 하였으나 A 라는 회사는 7월 30일 이를 번복 하여 순간 이메일 상으로 퇴사 하겠다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 사직서 및 기타 보안 서류 제출을 요구 하여 사직의사는 이메일 상으로 대체 한다 라고 언급을 하였다가 퇴사를 번복을 하였습니다.

이후 A 라는 회사는 사직서 제출 또는 퇴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 하였으나 본인은 날인 하지 않았으며 근무를 계속 이어 가고 있는 중이었으나 8월 3일 동의 하지 않았던 근로자격상실에 대해 신고 하여 퇴사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비록 메일 상으로 퇴사 의사는 밝혔었으나 사직서 제출 및 보안서약서 거부로 퇴사의 의사를 번복 한 것으로 주장을 하였으나 사직의사에 대해 메일로 밝혔던 바 회사는 날인 없이 퇴사신청, 이에 부당해고로 주장을 하는 바 입니다.

그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힌 정확적 증거로 '구두상으로 합의 한 내용을 회사측에서 번복 하였고(녹취가 있으나 법적으로 증거가 될 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날인을 하지 않은 점등을 비추어 A 라는 회사와 본인은 퇴사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하지 않았던 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에 정황적 증거로 합의 번복에 의한 심리적 불안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혔으나 번복을 받아 들이지 않는 A 라는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의 경우로 판단 될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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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 30일 이메일 상으로 퇴사통보의 내용(퇴사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인지 아니면 퇴사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다름)과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통보(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의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10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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