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5월16일(입사)/19년12월31일(퇴사)
해고예고수당 받고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
1. 12월 마지막 월급 받을때 [소득세 344,890] [지방소득세 34,550] [건강보험료정산 85,46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7,200] 총 668,180 평소보다 3배를 더 공제라고 월급응 받았어요 저는 연말정산 할때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고작 2만원 환급됐어요 평소바다 10배 덜받은 셈이죠 세무소에사도 회사에서 그렇게 연말정산을 올린거리고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몰된 걸까요 ㅠㅠ
월급에서 30만원 더 떼고 환금은 10배 덜받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아실따요?? ㅜㅜ
2.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