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들엄마 2020.07.31 19:0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 등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퇴직시 미사용 연차 계산을 할때 입사일기준 계산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퇴사시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휴가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비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 사용기한 6개월전에 사용촉진하여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지정한 휴가일에 근무하게되면 노무수령거부통지(의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무수령거부통지는 지정된 휴가 당일에 해야 하는지요?  2개월 전 휴가일을 지정할 때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안내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을 고지, 동의, 서명을 받는 방법은 안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위 6개월전, 2개월전 통지, 노무수령거부통지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당발생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6개월전 미사용휴가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은 사용기한 2개월전에 회사에서 휴가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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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회계년도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사용기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61조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는 노무수령거부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2개월 전에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개월 전 통지의 경우 6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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