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촌장 2020.07.31 18:11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 문의 및 요청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연금제도 운영 ( DB , DC ) 중인데요 어차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퇴지금은 법정퇴직금으로 산정 해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해당 은행(퇴직연금) 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당사자가 퇴직금 관련 운영요청을 하지않는 이상 은행은 다만 창구역활로서에 운영만 하는게 맞는지요?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 은행에서 문제없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이해도 안가고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2)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ㅜ ㅜ 

 - 근속 연수 : 2016.03.14 ~ 2020.07.01 

 - 근로 산정 : 주 40시간 / 주 5일근무이며 / 연차 ( 2019.03.14~2020.03.14 ) 에 대한 발생분으로 의미 없는거죠?

 - 급여 관련 : 연봉제 기본급 3,683,330 ( 초과근로/상여금/ 포함된 순수 기본급 [ 별도 수당 항목 없음 ] )

                      현재 회사에서 지급된 퇴즉금 산정은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15780000 만원 지급된 상태

                      법정퇴직금 지급법상 통상 과 평균 임금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지급함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어서요 퇴직금 계산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1일 평균임금액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사항 :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퇴사 당월 통보 받음 ( 별도 위로금 지급 없음 ) 근로노동법상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통보시

최소 1개월전에 정식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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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이라면 근로자는 IRP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C형이라면 기존에 적립되었떤 금액이 IRP계좌로 보내질 것이고, DB형이라면 법정퇴직금 액수가 IRP계좌로 보내집니다.

    2. 정확한 퇴직금은 노동ok의 퇴직금 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초과근로, 상여금, 기본급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요건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포함이 되며, 초과근로는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에 따라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 도달하기 전 월중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일 상여금도 포함이 된다면 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액수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4.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되지 않아(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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