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 2020.07.31 13:59

1.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 , 초과 사용 연차는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하다.

4. 연차휴가는 회계기간으로 부여하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위의 내용은 회사 사규입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입사하였고 2020년 10월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 2019.09.01 , 퇴직희망일 :2020.09.30)

참고로  저는  2의 항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시 사용 할 수 있는 월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8월 여름휴가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1의 항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지만 4항의 경우 연차휴가는 회계기간으로 부여하

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2021년 1월 1일 1년이 되는 날이며 그때 연차가 15개 발생하겠지만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2020.09.01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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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0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동안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0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2.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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