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도스 2020.07.29 21:25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전직원 무급 휴직을 4~6월 중순까지 2개월 조금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복직을 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어떤 부서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무급휴직이 다시 진행되었고,

남아있는 부서는 주 4일 근무에 연봉의 80%만 지급받는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남아있는 부서마저도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경우,

무급 휴직 중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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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임금에서 2할 이상이 차이가 있고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임금감액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묵시적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2할 이상이 2개월 이상 낮아질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주로 부터 사업주의 요구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축소되고,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확인서나 혹은 이를 증명할만 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추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감액을 이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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