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아니 2020.07.29 09:40

청소노동자 연차갯수 계산과 연차수당 금액 계산 질문입니다.

연차계산기간 : 2019.01.01 - 2020.01.01

근로시간 : 월~금 6시간, 토요일 3시간

월급: 1,478,770원

이런 경우 연차갯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까지라면 연차휴가는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집니다.

    3.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 6.6시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달의 유급시간이 17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478,770원을 172시간으로 나눌경우 1시간의 통상임금은 8,597.5원이 됩니다.

    4.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고, 26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26일x6.6시간x8597.5원 = 1,475,33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계산 1 2020.07.31 2176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3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2020.07.30 189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 1 2020.07.30 54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2020.07.30 2083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12
노동조합 경조사비 미지급 1 2020.07.30 800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23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3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20.07.29 229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35
근로계약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2020.07.29 801
노동조합 우리사주 조합과 노동조합이 통합되었을때 1 2020.07.29 198
» 임금·퇴직금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2020.07.29 1091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