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K 2020.07.28 10: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설, 5월, 추석, 11월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질병, 부상, 징계에 의한 결근자에 대하여 80%이상 출근시 100%, 50~80% 출근시 80%, 50%미만 출근시 0%로 근로일수 비율로 상여 지급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여지급일별 근로일수가 차이가 나고, 사유에 출근정지 등의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기준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지, 특히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결여시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행위로 보아 이 역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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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직자 요건등으로 고정성을 박탈한다면 기존 통상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2775, 회시일자 : 2002-08-20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PLUS-SUM방식)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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